몽당빗자루 : 서예, 수필, 일상생활

혼서지를 쓰다

松谷, 松谷學人.gajebong 2024. 3. 14. 21:18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혼서지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요즘 인륜지 대사인 혼인을 치르면서 아무런 생각없이 옛법을 무시하고 모든걸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돈댁으로부터 청혼서와 사주단자도 받지않고 딸을 시집 보낸다는게 뭔가 찝찝하고 섭섭하겠지요.
서로간에 기본적인 예와 절차를 무시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모든걸 간소화하고 대충 혼례를 치룬다고 하면 사돈댁에서 봤을때 근본도 없고 뼈대도 없는 완전 돌쌍놈의 집안으로 비춰지게 되겠지요. 6례를 전부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혼서지와 사주단자라도 신부집에 예를 갖추어 보내는게 옳지않을까요?

옛말에 가가예문이라고 제례는 자기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풍에 따라 자기 방식대로 지내도 무방하지만 혼인은 자기 혼자서 치루는게 아니라 상대가 있지요. 양쪽 집안은 혼인으로 인해 인척관계가 맺어지는 중대한 행사로 상대방이 있고 집안의 어른들이 계시다는걸 절대로 잊으면 안됩니다. 예전에는 결혼 때 받은 사주와 혼서지는 신부가 장롱 깊이 평생을 보관하고 있다가 죽으면 관속에 함께 넣어주었으며 우리들 나이에는 대부분 사주와 청혼서를 장롱밑에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혼인의 6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채-신랑집에서 혼인을 청함.
2. 문명-신랑집에서 신부 생모의 성씨를 물음(외가의 가계)
3. 납길-가묘에 점쳐 혼인이 정해졌음을 신부집에 알림
4. 납징-정혼된 표징으로 신랑집에서 예물을 보냄 곧 납폐
5. 청기-신랑집에서 혼인날을 정하여 그 가부를 신부집에 물음
6. 친영-신랑이 친히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아 오는 예 등.
    ※친영을 빼고 오례(五禮)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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